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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Business Academy

학술지

논문투고

규 정

제1조(목적)

뷰티비지니스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3.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뷰티비즈니스학회 윤리헌장

본 뷰티비지니스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자신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임원 및 모든 회원은 본 학회 정관 제2조(목적)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과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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